과정이수 | 8개학기 동안 165학점을 이수해야 해야 하며 전 교과목 평점평균이 2.0이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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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급 및 유급제명 |
가)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유급을 실시하며, 기간은 1년으로 함. 단 유급처분을 동일학년에서 합계 2회를 받은 경우이거나 재학년한내 합계 3회를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명함. 나) 적용대상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.0 미만인 자 또는 취득학점 중 ‘F’ 성적이 있는 자. 단, 2018학번 이전 전문석사 진입자의 경우 1.7 미만인 자 다) 재수강 :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‘C+’이하인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하며, ‘B-’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도 재수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강이 가능함. |
졸업 및 학위수여식 |
매년 2월 말 |